【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운영업체 ㈜더캐리(대표 이은정, 윤중)가 재직자와 퇴직자 831명에게 총 9억 218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례도 293명에게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더캐리는 퇴직 근로자 807명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4억 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직 근로자 24명에게도 연장·휴일근로수당 4억 75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23일 노동전문지 매일노동뉴스 보도를 통해 첫 보도됐다.
앞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는 지난 5월 1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더캐리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고, 사측이 지급 내역을 제출하면서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더캐리가 사실상 자사 소속으로 일하는 판매사원들을 계열사와 계약하도록 한 문제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판매사원 522명에 대해 더캐리와 직접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형태로 둔갑한 ‘가짜 3.3 계약’이 확인된 293명은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인설립 10년만에 연 매출 1300억원을 기록하며 중견 아동복 기업으로 성장한 베베드피노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근로감독 결과는 충격적"이라면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재직자·퇴직자 831명에 총 9억 2180여만 원을 체불했고, 근로기준법 회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둔갑시킨 '가짜 3.3계약'이 확인된 노동자만도 29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을 맞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옷을 입힐 수나 있겠습니까"라고 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태선 의원은 "수백 명에 대한 임금체불에 '가짜 3.3' 위장고용까지 확인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편법적인 계약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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