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출생 이후 국가가 매월 20만원씩 적립해 18세가 되면 학비와 주거,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 도입이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출생 이후 국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사회 진출 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청년기본자산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9월 30일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해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국가가 적립한 자금을 기금 형태로 운용하고, 청년이 18세 이후 고등교육 등록금, 주택 임차보증금, 주택 구입비, 창업자금 등 자산 형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의 추가 납입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법안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인출할 수 없으며 양도나 담보 제공도 제한한다.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인출 승인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과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했던 동명의 법안을 기반으로 한다. 당시 법안 역시 출생 시점부터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매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이를 고등교육·주거·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 제안 배경으로 청년층의 자산 격차와 부모의 자산이 청년의 사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들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서는 순간부터 부모의 자산에 따라 인생의 경로가 갈리는 현실을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만 둘 수 없다”며 “생활비를 버느라 학업의 기회를 놓치는 일, 보증금이 없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벌리는 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초기 자금이 없어 창업을 포기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기본자산은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에서 자산기반의 복지로 옮겨 가는 첫걸음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연대상속”이라며 “청년의 자산형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여 청년세대의 공정한 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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