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담당공무원이 동네북? 민원인 폭언·폭행 빈번
피해사례 하루 평균 6건 발생…자체 무마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에 빈번하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는 총 3379건으로, 월 평균 87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개월 동안 발생한 피해 사례는 하루 평균 6건으로, 그 이전 28개월(2010.1∼2012.4) 동안 하루 평균 1.7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3.5배나 증가했다.
피해 장소는 사무실이 2860건(84.6%)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실에서 335건(9.9%), 사무실 밖에서 184건(5.4%)이 발생했다.
민원인이 상담 중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물건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이 총 31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사무실에서 계획적으로 흉기나 가스통 등을 사용해 가해한 사건도 202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사무실 밖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161건으로 시군구 공무원에(23건) 비해 7배가 높았다.
피해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민원인이 돌발적으로 신체 또는 주변물건 사용한 폭행이 737건, 계획적으로 흉기·가스통 등을 사용한 폭행이 16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서울이 각각 327건과 11건 등이었다.
이처럼 민원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폭언·협박 사례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는 5.7%(191건)에 그쳤고, 자체 무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가 94%(3,188건)였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복지담당공무원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냐”며 “피해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 장기적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형법 제136조)를 구체화하고, 지난해 안행부에서 시행된 ‘민원인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체화돼 민원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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