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
공무원이 1700만 명 개인정보 무단열람해도 대부분 훈계
1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무소속) 의원은 28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1700만 명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해킹 대비에 미흡하거나 공무원 개인이 무단으로 정보열람을 하는 등 보완과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해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보건복지부가 각종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 복지대상자 수가 1694만 명에 이르고, 2013년 10월 기준 총 44개 기관의 486종에 달하는 정보가 연계돼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12조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먼저 정보시스템의 취약과 관련해 안 의원은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을 오픈하기 전 해킹 당하기 쉬운 약점을 찾는 ‘취약점 점검’과 실제 해킹 공격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의해킹’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보안 점검”이라면서 “정보개발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도메인만을 대상으로 모의해킹 점검을 하고, 나머지 시스템들은 취약점 진단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서비스를 통해 해커가 침입한 경우 상당량의 대국민 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복지로’와 같은 시스템은 각 공공기관과 연계돼 있으므로 침해될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안 의원은 “정보개발원의 ‘고유식별번호 취급 현황’ 자료를 보면 행복e음 시스템의 고유식별번호는 암호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며 “고유식별정보 중 인터넷 구간과 DMZ에 있는 파일들은 반드시 암호화하고, 안정성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감사원 조사결과 복지 전산망 내부에서의 무단 열람 사실이 드러나 외부로부터의 정보보호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94건의 업무목적 이외의 개인정보 열람이 있었고,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아이디를 양도 또는 대여한 공무원 15명이 지적됐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무원 94명과 아이디를 양도 또는 대여한 15명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등의 훈계조치만 받았다. 무려 99명이 아이디를 양수받아 사용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없고, 빌려준 15명도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훈계 조치로 끝났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공무원들이) 유명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정보를 열람한 경우도 있겠지만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고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훈계나 중복로그인 제한 정도의 대책에서 그칠 게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는 소득·재산자료 및 건강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어 있는데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개발원의 정보보안 수준에 허점이 드러난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정보보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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