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양승조 의원 "장애인 우선채용토록 노력해야"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이재인)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해 24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90억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당연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을 위반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한국보육진흥원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한 해 장애인의무고용을 어겨 납부한 금액만 2400만 원에 달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수의 3%, 민간기업은 2%, 기타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년 최저임금액의 5%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은 2012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장애인 고용비율은 1%에 불과했다”며 “진흥원이 공공기관인 만큼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기본적인 법규조차 어기고 실질적인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유형을 검토해 장애인이 가능한 일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향후 장애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무고용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은 “그동안에는 지원자 중에서 장애 특성을 가진 분들을 우대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문제점을 알고 (장애인) 자리를 만들어서 다음 임용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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