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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가사 제공하는 보육교사 파견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64개 법령 신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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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가 파견돼 아이와 관련된 가사도 함께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64개 법령이 11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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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이돌봄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가정에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를 파견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와 협의해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와 나홀로 아동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은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유치원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의무화

 

유치원 원장은 유아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은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 유해물질 검출 농수산물 판매금지 및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검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11월 14일부터 시행된다.

 

◇ 학교 식단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학교에서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면 급식 전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과 ‘학교급식법’은 각각 11월 14일과 23일부터 시행된다.

 

◇ 청소년 캠프 사전신고 의무화

 

청소년 여름캠프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한 사전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한 사람은 청소년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계획을 미리 신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안전점검 등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은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끼어들기’, ‘꼬리물기’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끼어들기’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얌체운전의 유형으로, 최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가 개발돼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은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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