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대형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라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지급에 대한 복지부의 보증이 없는데 안전공제회가 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며 “심지어 안전공제회는 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대형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재보험을 들라고 하진 않았다. 민간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1월에 설립됐다. 이후 2011년 8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부터 영유아의 생명 신체 피해보상에 대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됐다.
류 의원은 “공제회비가 일반 보험료에 비해 과하다는 현장 의견도 많다. 아울러 약관을 살펴보면 ‘돌연사 담보’ 항목으로 매달 회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돌연사에 대한 원장의 과실을 40%로 인정하는 판례가 적용되고 있어 원장들이 보험을 청구할 일이 없다”며 돌연사담보 항목의 수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 차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며 “어린이집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현장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은 “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 시 문제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차관이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답하자, “공제회의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오늘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