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젖병에 BPA 사용 금지
식약청, "위해 우려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앞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유아용 젖병에 BPA(비스페놀 A)의 사용이 금지된다. BPA를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 재질에는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아릴설폰(PSAF)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의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 사용금지 ▲폴리부틸렌텐레프탈레이트(PBT) 등 2종 재질에 대한 ‘1,4-부탄디올’ 규격 신설 ▲폴리비닐알콜(PVA) 등 2종 재질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규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BPA는 현재 내분비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돼 최근 각국에서는 용출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EU, 캐나다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BPA 함유 유아용 젖병에 대한 제조·수입 판매를 제한 또는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유아용 젖병을 포함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전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1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서*맘2011.04.08 17:17
아이들 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인 입으로 탐색하는 경우가 많으니..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