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 나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일선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에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일선 어린이집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치 않은 성인주도의 주입식 학습이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특별활동 확대 운영으로 인해 부모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어린이집 내에서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하며 오전 일과 시간대에는 표준보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별활동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 운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표준보육과정의 현장 보급을 활성화 ▲특별활동을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으로 정의 ▲영유아의 특별활동 참여에 대한 선택권 보장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 운영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금지 ▲개별 특별활동 비용이 아닌 매월 특별활동에 드는 총 비용 청구 ▲어린이집의 성실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복지부 측은 “이번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마련은 그동안 보육 현장에서 사실상 제한 없이 이뤄지던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적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생애 초기 아동에 대한 적정한 보육과정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일정 수준 덜어주는 한편 특별활동을 원하는 부모와 어린이집의 합리적인 수요는 충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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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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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08 14:33
특별활동 관리..
좋은 취지네요~
무분별한 특별활동으로 쓸데없는 낭비가 안되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