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 사라지나?
안전행정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는 근린생활시설의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 방지 안전 솔 부착을 의무화 하는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 중 안전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끼임 방지 안전솔을 부착토록 했다.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끼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신설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 했다.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예방을 위해 향후 신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및 과속을 방지하는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 했다.
이외에도 초고층 및 준초고층 빌딩의 피난 수단인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승강로 가압, 예비전원 외 보조전원 추가 확보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정종제 안전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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