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에 공소시효 특례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지행위 중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없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됨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 대상 성범죄 외에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특례를 둬,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상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을 엄격히 하도록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얼마 전, 계모의 폭력으로 숨진 울산 초등학생의 사연이 온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어 개정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범죄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기, 매매, 학대 등의 범죄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 법정대리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가해자를 검거하고도 처벌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를 막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