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키·몸무게, 또래와 비교하면?

베이비뉴스

생활·건강 생활

입력 :

얼굴·목에 피부병 있을 땐 염색 피하세요

식약처, 염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eh.jeong@ibabynews.com

 

머리카락을 염색하기 위해 사용하는 '염모제'는 드물게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염모제 사용 전에 피부테스트를 거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염모제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테스트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식약처에 따르면 테스트 부위는 팔 안쪽 또는 귀 쪽 머리카락 주변 피부가 적당하다. 시험 부위를 비누 등으로 잘 씻고 물기를 닦아낸 뒤 용량대로 섞은 염모제를 지름 약 2㎝ 크기로 시험 부위에 바르고 30분 후와 48시간 후에 피부를 관찰한다. 바른 부위 주변에 가려움, 붉게 변함, 자극, 물집 등이 나타나면 바로 씻어내고 해당 염모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염모제를 바꿀 때는 자신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을 해본 뒤 사용해야 하며, 과거 문제가 없던 제품이라도 당시 피부상태에 따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테스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머리,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등 피부이상이 생긴 상태라면 염색을 피해야 하고 피부가 민감한 눈썹 등에는 염모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염모제가 눈에 들어가면 심한 자극이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염모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주는 것이 좋다. 목욕 중에는 땀이나 물방울이 흘러내려 염모제가 눈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 염색 중에는 목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염색 중 두피 손상을 줄이려면 염색 전이 아니라 후에 머리를 감도록 하고 파마와 염색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1∼2주 간격을 둬야 한다.

 

염색 중에 피부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염색을 중지하고 잘 씻어내야 하며,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진료를 받도록 한다.

 

식약처는 "염모제 사용 전에 항상 기재된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90
3.6만
2.3만
2.2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6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도토리 줍기, 과태료인 거 알고 계셨어요? 10월 나들이 전에 꼭 보세요7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