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후폭풍…서울시 복지사업 줄줄이 중단
무상보육 후폭풍…서울시 복지사업 줄줄이 중단
  • 파이낸셜뉴스
  • 승인 2013.11.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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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울며 겨자먹기’식 다자녀가정 지원 폐지
중앙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확대로 그동안 서울시가 시행하거나 추진해온 다자녀가구 지원 등 자체 보육정책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서울시의 무상보육정책과 중복되는 서울시 보육정책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따른 중복지원 논란 우려와 무상보육예산 투입 등 재정난을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로 수년간 이어온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5일 파이낸셜뉴스가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무상보육정책 확대로 인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오던 보육지원사업 및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 다자녀가구 지원 5년 만에 폐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 보건복지증진 사업에 포함된 보육료 지원 예산과 다자녀가구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 시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예산 등 3개 보육예산이 대표적이다.

우선 다자녀가구 영유아 지원 사업의 경우 도입 5년여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가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따라 내년도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이 사업 예산으로 102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예산 미편성 이유로 "보육사업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다자녀가정에 관한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의 무상보육정책 확대로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은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으로 올해 예산 역시 할 수 없이 지난 2월까지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전액은 무상보육예산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매달 10만 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왔다. 수혜 가정은 연간 22만 2000명으로 월평균 1만 8500명이 혜택을 입었다.

■ 소방공무원·시직원 지원도 중단

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연령별로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하던 보육료 지원비도 지급이 중단됐다.

소방공무원 보건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이 예산은 올해 172억 원이 편성됐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58억 원만 편성됐다. 무상보육정책에 따른 중복지원을 이유로 이 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던 소방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예산 14억 8000만 원을 미편성했기 때문이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예산 역시 무상보육정책 확대로 인한 중복지원으로 미편성했다. 올해 26억 4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 확대로 인해 서울시가 추진하던 보육사업과 지원이 중복되고, 재정난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년도 예산을 미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 보육사업에 투입되던 예산은 모두 무상보육예산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73억 원(4.2%) 증가한 24조 5042억 원으로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사회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14.9% 늘어난 6조 9077조 원으로 무상보육 등 보육서비스 지원예산은 1조 3014억 원이 반영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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