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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장없는 경찰 주거지 수색은 인권침해"

인명 위해가 절박한 때, 필요 한도내 출입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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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범죄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때에도 꼭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 접수된 사건을 예로 들어, 진정인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해 병원에 입원한 사이 경찰이 진정인의 다른 범죄나 안전과 관련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 주거지에 들어갈 때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서울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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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남, 37)은 “피진정인이 2012년 9월 1일 진정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색하고, 벽에 부착된 처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진정인에게 보여주면서 비웃으며 조롱했다”며 2013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주거지에서 자살하려고 한다는 진정인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바, 진정인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뒤 진정인의 방 안을 확인해 달라는 오피스텔 관리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진정인은 수사대상자로서 진정인과 다른 조직폭력배들 간 세력다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첩보가 있는 상황이라 진정인의 안전과 관련해 사전에 자료를 채증하기 위해 관리인이 문을 열어줘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진정인이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있어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고 진정인을 회유하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명시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진정인이 출동했을 당시는 진정인의 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쳐 진정인이 이미 병원에 후송됐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거에 출입한 것은 인명이나 신체가 위험한 사태에 필요한 한도 내 영장없이 출입가능하다는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더구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인의 주거지 내에 게시된 진정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진정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서울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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