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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는 시작에 불과, 인권침해적 선행교습 규제할 법률도 시급"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선행 사교육 규제, ‘매우 고무적인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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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일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일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소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수준의 선행 교습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만으로는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위협하는 인권침해 수준의 조기 선행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두 가지 보완 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등의 레벨테스트는 금지하지만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교육걱정은 "이 조항이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는 자칫 수준별 반배정을 공고히하는 기제가 될 우려가 있다.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읽기·쓰기와 관련된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되어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유아 사교육 기관에서의 레벨테스트만을 금지할 뿐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내용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며 "사교육기관의 인권침해적인 과도한 선행 교습내용을 규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침해 수준의 선행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유아 대상 조기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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