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보육료 현실화 및 재무회계 별도 제정 등 민간어린이집에 맞는 지원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 회장 박천영)는 4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의 5대 요구사항을 공개하며, 민간어린이집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민련 박천영 회장은 “정부는 무상보육이라면서도 민간어린이집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육료만 지급할 뿐, 교사인건비조차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육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민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획일적인 보육정책과 행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령과 지침으로 보육서비스를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보육료와 운영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영유아와 보육교사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한민련은 “복지부는 2011년에 스스로 산정한 표준보육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정부보육료 이외에 차입금이나 재투자 비용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사유재산인 건물과 집기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적립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지침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련은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가 어느 어린이집에 다녀도 평등하게 보육 받을 권리를 누리고, 어린이집 교사가 어느 어린이집에 근무하든 평등한 사회적인 지위와 대우를 받으며,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을 어느 어린이집에 보내든 차별받지 않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민련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서울 20→40%, 지방 50→70%) ▲민간에 맞는 재무회계 별도 제정(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개정) ▲어린이집 1일 8시간제 보육 실시 규정화 ▲민간보육원가 별도산정 및 보육료 현실화(급식비 분리)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집중도 향상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민련은 오는 5일부터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적인 집회 및 기자회견과 촛불집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12월 5일 오후 1시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가 열리며 12월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린다. 12월 11일 오후 1시, 12월 12일 오후 4시, 12월 13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집회 및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보육은 민간어린이집이 80%를 담당하며 4만개가 넘고 있다. 이들의 절규를 중앙정부가 잘 받아들여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길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