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법적 개선책 찾는다
6일 ‘아동학대 입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아동학대를 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아동학대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호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장의 사회로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강동욱 동국대 교수가 발제한다. 또 김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최종희 보건복지부 과장, 이여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는 6만 7774건으로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4만 7504건, 이 가운데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총 74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사회적인 개입의 방법이 확보됐지만 아동의 권리는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성인의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란 것.
지난달 21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8살 난 여아가 40살 된 계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도 지난 2011년 서울에 거주할 때 이미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계모 학대의 판정을 받은 바가 있었으나 이사를 하면서 관계기관의 시야에서 벗어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아동은 단순히 보호대상으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자아와 기본권을 가진 주체다. 복지권이나 보호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보호중심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자기 결정권을 승인하는 권리 중심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복지법 입법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동의 자아와 기본권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법적 · 제도적으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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