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 공제 대상 포함
유치원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 공제 대상 포함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3.12.1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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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싱글대디에게 100만 원 추가 공제 혜택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올해부터 미취학 아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와 교재구입비, 급식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17일 제작·배포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 추가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 역시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특별활동비와 교재구입비, 급식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과정비와 교재구입비까지 공제된다. 단,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매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 가능하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single mom) 또는 '싱글대디'(single daddy)에게는 100만 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부녀자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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