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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된다

권익위, 자발적 회수·폐기 및 공시 등 식약처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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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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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결함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의 근거규정을 도입하고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앞서 화장품 리콜제도와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했다. 결함 있는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정보 수집과 리콜이 중요하지만 화장품의 경우 개별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어 자진리콜이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또 관련 법령에 그 특성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이 없어 리콜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유통구조가 화장품과 많이 다른 의약품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사업자에게 리콜정보를 공표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알기도 쉽지 않았다.

 

화장품 리콜 업무를 위한 표준화된 업무처리지침이 미비하며 사업자의 화장품 리콜결과 보고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먼저 결함있는 화장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를 할 수 있도록 화장품 관련 법령에 자진리콜 제도 근거규정을 도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리콜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며 게시물 공개마감 시한과 관련한 설정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또 구체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추가한 리콜 통지문 표준서식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와 사업자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화장품 리콜 세부 업무처리지침, 리콜 대상 화장품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량 및 회수량 산정 기준, 회수 의무 사업자가 회수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회수효율성 검증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결함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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