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산부도 이젠 30만원까지 지원
임신ㆍ출산 진료비 확대…건강보험 가입자는 4월부터 확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해 지난 7일 공포하고,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산부는 신분증과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서를 거주지 시ㆍ군ㆍ구청 의료급여 담당에게 제출하면,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축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통보해준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당일부터 바로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4만원까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절차 없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통해 차감된 진료비를 계산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선정된 날부터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는 지난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 문의 : 02-2023-8255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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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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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8 23:23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해요..
산전 진찰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