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햄·소시지 동네 정육점서 판매된다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수제 햄이나 소시지 같은 식육가공품이 동네 정육점에서도 제조·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신설 영업 운영을 위한 영업시설기준, 영업신고 절차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등이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 희망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해야 한다.
영업자는 영업장 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해야 하며 정기적인 자가 검사와 유통기한 표시 등 위생관리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을 직접 만들어 신선한 고급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식육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지방이 적은 부위가 주로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그간 주로 구워먹는 식육소비문화에서 다양한 육류 소비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