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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지원 30만원 → 40만원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1일 한도액 6만원으로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이 4월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1일 한도액도 6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운맘카드는 오는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임산부 지원금이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1일 한도액도 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고운맘 카드 지원금은 30만원이며 1일 한도액은 4만원이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 쓸 수 있는 임산부 전용카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까지 드는 각종 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준다.
고운맘카드 신청을 위해선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국민은행 계좌 보유시) 형태의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 검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가능하며, 지원금 잔액 및 사용내역 조회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가능하다.
한편, 4월 1일 이전 신청자는 해지했다가 다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핫링크] 고운맘카드 발급 바로가기 http://gounmom.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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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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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친2011.04.16 20:03
6만원으로
1일 한도금액이 6만원으로 늘어났군요 ^^
전 4만원
서*맘2011.04.07 17:08
그전 고운맘 카드로는
언되는건가봐요..
해지 안하고 가지고 있는데.. 쓸모가 없군요.
그럼 그거 해지하고 다시 받아야 하나봐요?
발급비용이 또 드는 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