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기간은?
기본으로 2주 서비스 이용 가능…쌍생아는 3주
[질문]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는 지원된 바우처로 기본 2주 12일 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쌍생아 출산가정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 개시가 돼야 하며, 출산 후 30일을 경과해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도록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아 출산의 경우에도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므로 반드시 신청기간내 신청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 (☎ 129)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지원)
※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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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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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14 23:19
바우처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기간이 기본 2주네요.
바우처지원이 점차 나
서*맘2011.04.07 16:55
기본이 2주군요..
2주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