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공기청정기·청소기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
10개 품목에서 16개 품목, 26개 제품군으로 확대
앞으로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는 가전제품에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소기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유해물질인 납이나 수은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포함한 10개 품목에서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소기를 추가한 16개 품목, 26개 제품군으로 확대된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