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 폭행 결국 집행유예
어린이집 영아 폭행 결국 집행유예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12.2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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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동학대 일부 혐의 증거 불충분"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영아 원생을 폭행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 D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 ⓒ온라인 커뮤니티
영아 원생을 폭행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 D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 ⓒ온라인 커뮤니티

 

생후 17개월 된 영아를 꼬집고 학대한 혐의를 받아온 부산의 한 공립어립이집 전 원장과 교사가 끝내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만 1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부산 수영구 민락동 D공립어린이집 전 원장인 민아무개(42·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김아무개(32·여)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보육교사인 서아무개(32·여)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경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해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 판사는 민 씨와 김 씨의 아동학대 혐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아 1명이 감기에 걸렸는데도 숟가락 1개로 아동 5명에게 밥을 먹인 것은 가혹행위나 유기, 방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 씨 등은 어린이집을 개원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 걸쳐 윤아무개(1) 양 등 1세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안아무개(1) 양 등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로, 서 씨는 지난 4월 이아무개(1) 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교사들은 당시 이같은 혐의가 드러나자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울어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장인 민 씨는 폭행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린 피해자 고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슬그머니 고소를 취하하는 등 범행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당시 경찰은 민 씨가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김 씨 등은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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