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생후 17개월 된 영아를 꼬집고 학대한 혐의를 받아온 부산의 한 공립어립이집 전 원장과 교사가 끝내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만 1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부산 수영구 민락동 D공립어린이집 전 원장인 민아무개(42·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김아무개(32·여)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보육교사인 서아무개(32·여)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경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학대해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 판사는 민 씨와 김 씨의 아동학대 혐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아 1명이 감기에 걸렸는데도 숟가락 1개로 아동 5명에게 밥을 먹인 것은 가혹행위나 유기, 방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 씨 등은 어린이집을 개원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 걸쳐 윤아무개(1) 양 등 1세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안아무개(1) 양 등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로, 서 씨는 지난 4월 이아무개(1) 양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교사들은 당시 이같은 혐의가 드러나자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울어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장인 민 씨는 폭행 피해 사실을 SNS에 올린 피해자 고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슬그머니 고소를 취하하는 등 범행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당시 경찰은 민 씨가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김 씨 등은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