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보조금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7명 적발
창원서부경찰서, 영유아보호법 위반 원장들 불구속 입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영·유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영유아보호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7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시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교사 인건비, 급식비 등을 허위 또는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600여만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원장(56)은 다른 곳에서도 일하는 교사를 전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탔다. B 원장(40)은 보육교사가 두 달가량 외국여행 중인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C 원장(55) 등 3명은 영·유아 식자재 구입 영수증을 복사해 이중으로 청구하기도 했으며, 다문화 가정 아동이 7개월가량 외국에 나가 있는데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보육료를 신청한 원장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창원시에 통보, 창원시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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