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예상 환급금 조회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12종 서류 제공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근로소득자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증빙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 ▲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이 때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몇 푼 더 받기 위해 부당공제를 했다가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를 안내한다.
또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1월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다. 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늘어났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교육비 공제 혜택도 챙겨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방과 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 급식비와 간식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단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는 물론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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