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어디서 이용 가능한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으로 가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자동계산 방법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소득자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가지 소득공제에 필요한 항목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내 ‘조회·계산’ 메뉴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클릭해 관련정보를 입력하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2013’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예상 환급금 계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승했다. 한부모 가정에서는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교육비 공제 혜택도 챙겨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방과 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 급식비와 간식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단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누리꾼들은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연말정산 너무 헷갈렸는데 연말정산 자동계산 편하네”, “자동계산이라도 어렵다”, “세금 더 토해내지만 않아도 좋겠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해봤는데 13월의 마이너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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