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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는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법

"매번 신고하는 부양가족, 기준 충족 여부 다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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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매년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이나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거나, 달라진 제도를 놓쳐 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진 제도와 함께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다.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 포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베이비뉴스

◇ 매번 신고하는 부양가족, 기준 충족 여부 다시 확인해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 포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역시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가족이 이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다. 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 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사전에 가족 간 공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무주택·1주택·세대주 여부 따라 달라지는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된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모두 본인이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과 월세 공제는 연도 중 주택을 보유했다가 매도해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가 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가능하지만, 담보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축주택은 최초 공시 기준시가를, 기존 주택은 매수 시점에 확인 가능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아직 챙길 수 있는 혜택은?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뒤 연금 수령 전에 중도 해지하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주택청약저축도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정해진 사유 외에 해지할 경우, 해지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에는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25년 중 결혼한 신혼부부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부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연도에 한해 생애 1회만 적용된다.

◇ 맞벌이 근로자라면 ‘공제 조합’이 절세의 핵심

1월 18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 간 부양가족 공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 공제 조합에 따른 결정세액 변화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까지 함께 고려해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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