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난해 10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8살 어린 아이가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 이후 6개 민간단체와 국회의원,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민주당 국회의원)가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보호체계의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숨진 아동의 학대사실에 대한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미흡한 것도 이 양의 죽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심지어 본인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의 경우 특성상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없이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피해 아동의 30%가 자기 방어나 의사표현 능력이 낮은 6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한다. 때문에 학대 피해가 발생해도 발견되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교사나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2개 관련 직군에 속하는 경우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광역시는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난해 12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했다.
부모의 자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무 책임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으로 신고해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22개 직업군은 다음과 같다.
◇ 교사 직군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종사자
◇ 시설종사자(해당기관 장 포함)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후 신규 적용 직군 (2014년 9월부터 적용)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