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써니틴 스태미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발기부전제에 쓰이는 타다라필 유사 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KGNF(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써니틴 스태미나(40g)’에서 타다라필 유사 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물질로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했을 경우,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
‘써니틴 스태미나(식품유형: 화분추출물)’(40g)는 제조원이 ㈜KGNF이며 판매원은 ㈜라이프온, 유통기한은 2015년 9월 8일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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