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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상보육사업 재원 점검 필요"

김현숙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eh.jeong@ibabynews.com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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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 및 양육수당의 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결산 내역과 영유아무상보육비 등에 대한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6조 9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집행했다.

 

하지만 실제 무상보육에 대한 결산 내역은 중앙정부만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보육지원사업 예산조달과 집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현숙 의원은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무상보육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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