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법안, 현안 법안 등 처리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오는 1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복지위는 13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영리 자회사 설립·법인약국 허용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17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계류법안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복지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복지위는 17일~20일 4일간 법안소위에서 관련법을 심의한 후 2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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