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 퇴직 사유로 정한 근로계약 금지 추진
이언주 의원, 남녀 고용평등 위한 법안 발의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혼인이나 임신·출산 등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해선 안 된다.
특히 근로자의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여성 근로자의 혼인이나 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또한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가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거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언주 의원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사업주는 남녀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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