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보 시행...문자로 등급 안내 가능
'약간나쁨' 이상의 경우 어린이 등 실외활동 자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미세먼지(PM10) 예보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예보제 본격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6일 공포,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시범예보를 종료하고, 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5단계 예보등급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인체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매우나쁨’의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이중 ‘약간나쁨’ 등급 이상으로 예보되면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 시간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은 오는 5월부터 시범예보를 실시하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예보를 시행한다.

아울러 대기오염 경보제도 확대한다.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는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도 추가 적용하며, 현행 오존경보제와 같이 시·도지사가 운영할 계획이다.
경보단계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고, 경보 발령 시 자동차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시·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 실시 가능한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보제와 경보제가 동시에 시행되면 국민들은 예보를 통해 다음날의 대기질 추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경보를 통해 실시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책, 체육수업 등 야외활동 시간 조정에 적극 활용 가능하다. 경보 발생 현황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와 발령된 시·도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학교 및 유치원 보건교사, 어린이집 교사, 병원 및 노인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 담당자에게 ‘약간 나쁨’ 이상 등급 시 문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교, 병원 등 기관 담당자 3000여명을 포함해 약 1만 2000여명이 환경부가 운영하는 실시간 대기질 공개 웹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미세먼지 예보 문자서비스를 신청, 이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미준수 자동차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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