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다 걸리는 업체 공개 추진
김현숙 의원,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게시 법안 발의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이 행정처분 받은 내용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자 및 식품접객업자의 법률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면 영업자의 위반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어떤 영업자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인터넷 이외의 방법으로도 공표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는 해당 영업소의 게시판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보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반드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내용 등의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김현숙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대형마트, 유명 패스트푸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소비자가 이름을 믿고 찾는 곳들의 위생상태 불량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체들의 법률 위반사항이나 행정처분 사항을 인터넷에 기재해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영업소에 확정된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식품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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