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인증 참여기관 접수
올해부터 심사기일 단축, 심사비 인하 등 절차 개선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4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5개월동안 우리사회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친화기업인증 참여기관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65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방부, 조달청의 물품구매 입찰 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인증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도록 촉진하고 심사일수 단축(중소기업 기존 4~6일에서 4일, 대기업 기존 8일에서 6일), 심사비 인하(1인 1일 기준, 66만원에서 25만원),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시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증 참여 기관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전했다.
또 우수한 인증 기업은 올해부터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가족친화경영은 화목한 가정을 가꿀 수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어 저출산 해결에도 기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산재율이 감소되며 유능한 젊은 인재를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여성가족부 윤효식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 가족친화기업이 사회적으로 더욱 존중받고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기업과 사회, 근로자가 상생하는 가족친화경영과 가족친화기업인증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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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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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15 19:36
괜찮네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는 회사들...
포장용기에 표시하는것도 참 좋
9***맘2011.04.11 19:33
가족친화기업 !
정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신한다고 해고하는
서*맘2011.04.07 11:45
오~
요런 마크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서*맘2011.04.07 00:29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는 회사가 많아지길..
더더욱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