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국유재산 무상 대여하는 법안 추진
전병헌 원내대표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부담"
국공립어린이집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줘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전부터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면서 공공 목적으로 국유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6월 국유재산 위탁기관의 일원화에 따라 국유지 관리기관이 지자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국유지 무단 점유 및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고 있어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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