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가족에 아이돌보미 지원
교통안전공단 "양육 부담 경감되길 기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가족 중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1,435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경우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해야 하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자녀 보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은 연간 24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쿠폰)로 영유아 자녀들의 양육과 학습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바우처는 전국 231개 지역 207개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아이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양육부담경감, 취약계층 육아 역량 강화,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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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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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15 00:16
감사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에 아이돌보미 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윤*맘2011.04.07 12:06
갈수록~~
우리나라도 갈수록 선진국이 되가
서*맘2011.04.07 12:01
교통사고 유자녀들..
가뜩이나 힘든 사고로 정신적 충격도 컸을텐데..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