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빈점포 활용해 수유·탁아시설 늘린다
중소기업청, '전통시장특별법' 개정·공포… 7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수유·탁아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개정·공포한 ‘전통시장특별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밝힌 시장경영진흥원의 201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비율은 유아놀이방·어린이놀이터가 2.6%, 수유시설 2.5%, 장애인용화장실 34.9%, 고객지원센터 7.9% 등으로 편의시설이 매우 미흡한 실정.
이에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내의 빈 점포를 더욱 줄이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통시장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임산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정부(60%)와 지방자치단체(40%)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측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임산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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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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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07 11:54
야.. 좋은 아이디어네요..
시장볼때 아가들이 울거나 짜증내면..
볼일도 다 못보고 와야 하는데..
보육시설이 있으면 장 보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