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화학적 거세 확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화학적 거세 확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2.2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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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복역 중 성도착증세 완화 어려워 약물치료”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초등생 성폭햄범’ 고아무개(25) 씨에게 무기징역과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함께 명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고 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당연한 결과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도 세금이 아깝다”, “다시는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좀 강화해라”, “똑같은 성폭력 범죄라도 형량은 판사마음? 다른 성폭행 범죄도 최소 무기징역 이상 형량 선고해라”, “아동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해 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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