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보는 영유아건강검진의 모든 것
Q&A로 보는 영유아건강검진의 모든 것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3.0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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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받는 건강검진 프로그램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같은 연령임에도 성장의 차이를 보이는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만6세까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영유아건강검진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기회가 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같은 연령임에도 성장의 차이를 보이는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만6세까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영유아건강검진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기회가 된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부모들에게 아이 건강만큼 신경 쓰이는 건 없을 것이다. 아이가 잘 크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뒤처지진 않는지 등을 잘 살펴줘야 한다. 특히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매월 빠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주시해야 한다. 정부는 만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살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영유아건강검진 Q&A를 정리해본다. 

 

Q. 영유아건강검진은 무엇인가요?

 

A.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만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개인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특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건강검진을 지원받게 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기관에서 영유아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받는다.

 

Q.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영유아건강검진은 문진과 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을 통해 영유아기 성장, 발달 사항을 점검한다. 발육 지연, 과체중 등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Q. 검진시기와 방법은 어떤가요?

 

A. 영유아건강검진은 월령에 따라 1차~7차까지 이뤄진다. 1차는 생후 4~6개월, 2차는 생후 9~12개월, 3차는 생후 18~24개월, 4차는 생후 30~36개월, 5차는 생후 42~48개월, 6차는 생후 54~60개월, 7차는 생후 66~71개월에 진행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안전사고예방, 영양 등의 건강교육으로 이뤄진다.

 

구강검진은 생후 18~29개월,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에 실시되며, 문진표, 진찰,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Q. 검진으로 어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나요?

 

A.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 계측으로는 발육지연, 과체중, 비만, 소두증, 대두증 등 성장이상을, 발달검사로는 지적장애, 자폐증,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 등 발달이상을 파악할 수 있다. 청각문진으로는 난청 등의 청각이상, 시각문진, 시각 및 시력검사로 선천성 백내장, 약시, 사시, 근시 등 시각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Q.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디서 받나요?

 

A. 영유아건강검진은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예약 후 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은 사이트(http://hi.nhic.or.kr) 내 병원/검진기관 안내→영유아검진기관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검진기관 관련 문의전화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가능하다.

 

Q.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도 하나요?

 

A. 영유아건강검진에서는 어른처럼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지 않는다. 영유아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변, 혈액검사는 권하고 있지 않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증상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변, 혈액검사는 권하고 있지 않는다.

 

Q. 어린이집 검진 제출용으로 내도 되나요?

 

A.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건강검진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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