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안전성 논란 식품첨가물 ‘ADA’ 재검토 촉구
“안전성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금지 시켜야”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첨가물 ‘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에 대한 재평가를 정부와 식품기업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이하 소미모)은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 발암성 등 안전성 문제 제기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는 ADA의 사용실태 및 안전성을 조속히 재평가하고 식품 사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3일 성명을 내어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소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는 밀가루를 표백하고 반죽을 더 찰지게 만드는 데 사용이 허용된 반죽조절용 첨가제. 1989년 9월 16일 보건사회부 고시로 식품첨가물공전 상 밀가루에만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적첨가물로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또한 1962년 ADA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해 ‘잡곡 밀가루 숙성과 표백용’, ‘제빵의 반죽첨가제’로 허용하고 있다.
소시모는 “이 물질은 요가매트, 신발 밑창 등 플라스틱 제품과 스폰지 등 공업용 발포제로도 사용되며 발암성 논란이 있고 호흡계 질환인 천식이나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럽 일부 국가,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는 식품첨가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7년 동물시험 결과 발암성이 밝혀져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환경활동그룹(EWG)은 위와 같은 안전성 논란에 따라 ADA가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식품에 첨가되지 않도록 하고 식품제조 시 사용을 금지할 것을 기업들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시모는 “정부는 발암성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ADA 사용실태 및 안전성을 재평가해 ADA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식품 중의 ADA의 사용을 즉시 금지시킬 것”과 “식품기업은 발암성 논란이 일고 있는 ADA의 사용여부 및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ADA와 관련한 소비자 식품 안전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식품기업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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