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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위해성 기준 마련된다

환경보건법 등 환경부 소관 법안 임시국회 통과

eh.jeong@ibabynews.com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환경보건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26건의 환경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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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8건과 벌금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정비한 법정형 정비법안 17건, 기상청 소관의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총 26건이다.

 

주요 개정 법률안은 ▲환경보건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수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이다.

 

우선 어린이용품 위해성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라도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린이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것을 제한·금지한다.

 

또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자는 환경유해인자 중 위해성기준을 초과해 어린이용품에 사용·제한된 물질(현재 4종)이 함유됐는지 표시해야 한다.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는 추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해선 추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다.

 

아울러 어린이활동공간 내 유해물질의 사전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신축, 증축·수선 시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환경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는 그린 워싱(친환경 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품의 환경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할 경우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거짓·과장이 적발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제품의 제조·소비 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친환경제품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발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 개정에 따른 국민 혼란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법 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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