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은 언론에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6일 요청했다.
최근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 사건 이후 지난 2일에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30대 여성이 네 살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3일에는 광주시에서 40대 남성이 두 자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임에도 일부 매체에서 ‘동반자살’ 또는 ‘동반투신’이라는 제목하에 보도한 것.
세이브더칠드런은 “부모가 자살하는 과정에서 함께 숨진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며 “아이 입장에서는 동반자살이 아닌 엄연한 살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에는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도, 소유물도 아니다. 부모의 처지가 아무리 절망스럽다 해도 부모가 자녀를 죽일 권리는 없다”며 “이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뒤틀린 문화의 극단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살인과 아동인권 침해를 온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녀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린다”며 “언론매체가 ‘동반자살’ 또는 ‘일가족 집단자살’이라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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