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에 사형 구형
“반인륜적 범죄···비극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 구형”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아무개(40)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박 씨는 8세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