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폐손상 ‘거의 확실’ 127건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조사 발표
가습기살균제로 127명이 폐손상을 입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보율 한양의대 교수)가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사례 가운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41건이었다. 가능성이 낮거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166명 중 56명(33.7%)과 여성 195명 중 71명(36.4%)이 폐손상 의심사례로 ‘거의 확실’ 판정을 받았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도 41명에 달했다.
특히 소아 의심사례 170명 중 81명(47.6%)이 ‘거의 확실’ 판정이 나왔고 23명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확실 판정을 받은 104명 중 57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조사책임자인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와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했다. 개인별 임상, 영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해 판정했다. 이 결과는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로 통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 받게 된다.
한편 이번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조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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