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부실”
"왜 구체적인 조사결과 보고서 공개하지 않나"
심상정 국회의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결과를 두고 판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형을 생존과 사망만으로 구분하는 등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지난 11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생존자 257명, 사망자 104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27명(35.2%)은 ‘가능성 거의 확실함’, 41명(11.4%)은 ‘가능성 높음’, 42명(11.6%)은 ‘가능성 낮음’, 144명(39.9%)은 ‘가능성 거의 없음’, 나머지 7명(1.9%)은 ‘판단불가(자료부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판정분류에 따른 현황자료만 발표했을 뿐 어떠한 세부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판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만 봐도 조사결과가 부실한 것이 보인다”며 “3년 넘게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가 피해유형을 생존과 사망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생존자의 경우에도 중증환자가 있고, 경증 환자가 있고, 만성질환 환자가 있는데 구체적인 환자 상태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세부적으로 증상별 구분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다”며 “생존 중에서도 중증 환자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가 구분해놓은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인데 이걸 가지고 재분석을 하면 폐 손상 환자 치사율이 무려 44.9%에 달한다.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 손상이 발생하면 절반은 사망한다는 이야기”라며 “지금 당장은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부 조사가 폐 손상에만 국한해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화학 물질을 물고기에 실험해봤더니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화학물질 사용이 일상화 돼 있는 현실에서 언제 또 다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펴 발견되는 모든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정부조사 결과 ‘가능성 낮음’이나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재심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조사 결정과정에서 검토하지 않은 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재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 어려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재심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재심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분들은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고, 판정 기준도 지금보다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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