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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돈가스 등 원재료 부정 제조·가공 10곳 적발

서울시, 9명 형사입건 2개 업체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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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아이와 어른 할 것없이 모두 즐겨먹는 치킨, 돈가스, 순대 등의 원재료가 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부정 제조·가공·유통한 업체 10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닭고기 61만 마리를 서울 및 경기 서남부 지역 치킨집 60여 곳에 납품해 2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 지난 돼지고기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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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시내 축산물(식육)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불법 행위 의심·우려 업체 40개소를 우선 선정,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약 4개월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펼친 결과, 25%에 해당하는 1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해 축산물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비위생적인 축산물이 납품돼 시민들이 즐겨먹는 치킨, 막창 등으로 팔리거나 돈가스, 순대, 동그랑땡, 갈비 등으로 가공돼 시민들의 밥상에 오르면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원료를 보관 및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타회사 제품을 자회사로 허위표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보관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미표시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품 생산 등이었다.

 

송파구 소재 A업체는 타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동그랑땡을 구매해 자회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표시 하는 방법으로 동그랑땡 제품 324㎏을 생산·판매하고 돈가스 원료로 사용하는 돼지고기 150㎏을 축산물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업체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마포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5일 지난 순대 원료로 쓰이는 돈육 40㎏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대문구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가량 지난 돈육 151㎏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축산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시민들 특히 아이들이 즐겨먹는 돈가스, 동그랑땡, 순대 등으로 제조·가공 판매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과 유통질서 마련을 위해 불법 축산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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