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0.09.15 15: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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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살펴보니…

신혼부부나 육아 부부가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이유는 바로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과 소득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고, 일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아직 멀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결혼과 출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정부는 이번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제1차 기본계획과 달리 저소득 가정이 아닌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주요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결혼과 출산,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도 보육지원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위해서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배려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소득기준이 엄격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외되곤 하는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제도의 소득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은 입영대상자만이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한계가 있어 유자녀 현역병일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를 5% 수준으로 설치 유도하고, 저소득층 기혼자에게 국가장학금 수혜 우선순위를 부여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을 세우면서 현재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이 증가하는 반면 개업은 전무해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내 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취약지 가임여성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분만 취약지를 선정해 산부인과 시설 설립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지역은 원활하게 산전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 출산 진료비를 제공하고, 난임 부부에 대해서도 불임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계획안에 확대 방안을 담았다.

 

먼저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산전 진찰 등의 의료비를 2011년에는 40만원으로, 2012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시술을 할 경우 현 1회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시술비인 3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난임 부부의 경우, 낮은 배우자 소득의 50%만 합산 산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폭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2009년 3월부터 보건소를 통한 무료접종 사업에 추가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필수예방접종(11종 전염병, 8종 백신)에 대해 접종비용의 약 30%를 지원해 주는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하고,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8종) 지원수준을 현 3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과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11년에 출생하는 둘째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대학생이 되면 국가근로장학사업 대상 선정시 경제적 여건이 동일한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게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을 4.7%에서 4.2%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2명의 자녀일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의 자녀일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출생자 기준으로 셋째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 기간은 3년이고, 사망자녀와 입양자녀는 제외된다. 희망자에 한해 재고용 여부를 심사하고, 재고용시에는 임금피크제(임금은 삭감하되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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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29 10:11:00
힘써주세요~
제도도..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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